2018년 전안법 간단 소개 (의류)

우여곡절 끝에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12/29). 의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 시행이 6개월 보류됨
    따라서 상반기에는 평소처럼 영업하시면 됩니다.
  • 그 이후는 면제 대상이냐에 따라
    개정안에는 KC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제품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류가 여기에 포함되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걱정하신 일이 발생합니다.

즉, 당장은 괜찮지만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네요. 면제 대상에 포함이 안되면 시간만 6개월 후로 미뤄진 것 뿐이니까요.

  • 기존 (3단계) :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 개정 (4단계) :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안전기준준수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신설됨)
: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KC 인증을 면제해주는 항목들 (어떤 것이냐는 안 정해짐)

전안법 
: KC 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의류는 판매 금지
: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원단은 6~7만원, 의류는 20~30만원 인증 비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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