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전안법 시행

올초에 의류분야 전안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렸습니다 (클릭).

의류분야만 떼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류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제품시험을 안해도 됩니다.
KC 마크도 안 붙여도 됩니다. (단, 13세 이하 아동용은 KC 붙어야 함)
전안2

.

2. 그러나 안전기준은 지켜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판매금지의 제제를 받습니다.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태그를 옷에 박음질로 부착해야 합니다.
전안3

.

3. 위반하면 개선, 파기, 수거, 판매 중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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